POLICY
인사 · 근무 · 복리후생
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것과 우리가 주는 것을 나눠서 적습니다.
근무 조건
| 근무일 | 주 5일 (월~금) |
| 근무시간 | 1일 8시간 (주 40시간), 09:00~18:00 |
| 휴게 | 12:00~13:00 (1시간) — 근로기준법 제54조 |
| 근무지 |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11층 (공덕역 인근) |
| 건물 내 근무 장소 | 사전 보고 후 3층·19층 공용 라운지에서 근무해도 무방 |
| 재택근무 | 월 1회 (사전 협의) |
| 유연 출퇴근 | 코어타임 운영 — 총 근무시간(1일 8h · 주 40h)은 유지 |
| 야간·휴일 | 원칙적으로 없음. 현장실습생은 야간·휴일 실습 금지 |
건물 내 근무 장소 — 자리에 묶이지 않습니다
사무실은 프론트원 11층이지만, 사전에 어디 있을지만 알려주면 건물 내 공용 공간에서 근무해도 무방합니다.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.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규칙이고, 그것만 지키면 장소는 자유입니다.
| 층 | 공간 | 근거 |
|---|---|---|
| 3F | 디캠프 마포 라운지 | 프론트원 공식 층별안내 |
| 11F | 한국핀테크지원센터 — 우리 사무실 | 공식 층별안내 · 법인 주소 |
| 19F | 커뮤니티 라운지 겸 카페 · 피트니스 | 2026-08-03 대표 실사용 확인 — 현재 운영 중 |
| B1 / 1~2F / 5F | 구내식당 / 로비 · 카페 · 키즈존 / 홀 · 컨퍼런스룸 | 공식 층별안내 |
- 건물 이용시간: 평일 09:00~22:00 · 토 09:00~18:00 · 일 · 공휴일 휴무
- 규칙은 하나 — 자리를 뜰 때 어느 층에 있는지 미리 알립니다. 사후 통보는 규칙 위반으로 봅니다.
- 외부 미팅 · 통화가 있을 땐 라운지가 오히려 낫습니다.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.
19층은 처음 정리할 때 근거가 2021년 언론 르포뿐이라 “미확인” 라벨을 달아 뒀고, 2026-08-03 실사용 기준으로 현재도 운영 중임을 확인해 라벨을 올렸습니다. 라벨을 달아 뒀기 때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— 근거에 라벨을 붙이는 것이 우리 원칙입니다.
법정 준수 사항
사업장 규모 — 코스타트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.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만 적용됩니다. 아래는 그 구분을 그대로 공개한 것입니다.
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
| 항목 | 근거 | 우리 이행 |
|---|---|---|
|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·교부 | 근로기준법 §17 | 정규직·계약직·인턴 채용 시 입사일에 교부 |
| 임금명세서 교부 | 근로기준법 §48② | 급여 지급 시마다 항목·계산방법 명시 |
| 최저임금 준수 | 최저임금법 |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 |
| 주휴수당 | 근로기준법 §55 |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|
| 휴게시간 부여 | 근로기준법 §54 | 8시간 근무 시 1시간 |
| 해고예고 | 근로기준법 §26 |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|
| 퇴직급여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|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|
| 4대보험 가입 | 각 보험법 | 국민연금·건강·고용·산재 |
|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| 근로기준법 §74 등 | 요건 충족 시 적용 |
| 성희롱 예방교육 | 남녀고용평등법 §13 | 연 1회 (10인 미만은 자료 게시·배포 갈음 가능) |
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기준으로 두는 것
| 항목 | 법적 지위 | 코스타트 운영 |
|---|---|---|
| 연차유급휴가 | 5인 미만 법정 의무 아님 | 협의로 부여합니다 |
|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| 5인 미만 법정 의무 아님 | 야간·휴일 근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 |
| 주 52시간 상한 | 5인 미만 법정 의무 아님 |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운영 |
| 부당해고 구제신청 | 5인 미만 법정 의무 아님 |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|
왜 이걸 굳이 적는가— “법적으로 안 줘도 된다”는 이유로 안 주는 회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 다만 약속하지 않은 것을 약속한 것처럼 적지도 않습니다.
복리후생
🍚 점심 지원
근무일 중식을 회사가 지원합니다 (건물 내 구내식당 등)
유료 AI 도구 제공
ChatGPT · Claude · Gemini 등 업무용 유료 계정·구독을 회사가 제공
📚 도서 · 온라인 강의 지원
업무 관련 도서와 온라인 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
자체 AI OS 실사용
회사가 실제로 쓰는 운영 시스템을 대외비 제외 직접 사용
재택 월 1회 + 유연 출퇴근
코어타임 운영. 총 근무시간은 유지하며 사전 협의
포트폴리오화 지원
재직·실습 중 산출물을 본인 포트폴리오로 정리하도록 지원
추천서 · 레퍼런스
성실 이수자에게 대표 명의로 제공
협의 휴가
연차 법정 의무 대상은 아니나 협의로 부여
정직한 한계 — 대기업식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, 식대·교통비 등 대규모 복지, 사내 동료 네트워크는 없습니다. 대신 실전 경험 · 짧은 결재 · AI 도구 실사용 · 포트폴리오화를 제공합니다. 이걸 장점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.
야간 · 주말은 요구하지 않습니다
실행 기록을 집계해 보면 대표는 전체 작업의 약 20%를 밤 10시~새벽 5시에 합니다. 사실이라 적어 둡니다. 다만 그것을 회사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.
- 구성원 · 실습생에게 야간 · 휴일 근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현장실습생은 규정상 금지입니다.
- 대표가 밤에 보낸 메시지에 밤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음 근무일에 보시면 됩니다.
- 늦게까지 해야 끝나는 양이면 그건 일정 문제입니다 — 참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.
1인 기업에서 대표의 리듬은 곧 무언의 기준이 됩니다. 적어두지 않으면 “대표가 새벽에 일하니 나도”가 자동으로 생깁니다. 그래서 명시적으로 끊어 둡니다.
현장실습생 특례
- 근로계약 미체결 — 현장실습은 교육입니다.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체결하지 않고, 학교 표준협약서(학교·학생·기업 3자)를 체결합니다.
- 산재보험 — 근로복지공단 현장실습생 특례로 가입합니다(실습 시작 전 필수). 상해보험은 학교가 가입합니다.
- 실습시간 — 1일 8시간 · 주 40시간, 월~금 주 5일(09:00~18:00, 휴게 1시간 포함). 연장·야간·휴일 실습 없음.
- 실습지원비 — 최저시급의 75% 이상(월 단위). 2026-2학기 기준 월 1,620,000원, 익월 15일 이내 지급.
- 제공 혜택 — 유료 AI 도구 + 개발 AI 실무교육 · 월 1회 재택 및 유연 출퇴근 · 점심 지원 · 도서 · 온라인 강의 지원 · 수료 후 추천서. (학교 제출 운영계획서 기재 사항)
- 채용 연계 — 보장하지 않습니다. 우수자와 논의는 하되 약속하지 않습니다.
위 기준은 학교 운영규정과 표준협약서가 우선합니다. 협약 체결 전 소속 대학 현장실습 담당 부서에 해당 학기 기준을 재확인합니다. 본 페이지는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.